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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건설사 입찰담합 또 솜방망이 제재

등록 2014-10-30 17:37

대림·SK·포스코·현대 등 5개 건설사에 과징금 251억원 부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국감서 밝힌 시정 의지 ‘무색’
공정거래위원회가 5개 대형 건설사들의 포항영일만항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적은 과징금을 부과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건설사들의 관행화된 담합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제재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책에 대해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시정 의지를 밝혔던 것이 무색하게 됐다.

공정위는 30일 대림산업, 에스케이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5개 건설사가 지난 2009년 9월 조달청이 공고한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과 관련 과징금 251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5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5개 건설사들은 저가 수주를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가격에 합의했다. 건설사 실무자들은 직접 만나 회의를 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각사의 투찰가격을 공사 예정가격인 2065억원의 93.19~93.08%로 써내기로 입을 맞췄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예정가격의 93% 수준에서 투찰가격을 정한 것은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피하고, 동시에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은 사전에 합의한 투찰가격으로 2009년 1월 입찰에 참여해, 설계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에스케이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공정위의 부과 과징금은 5개 건설사의 담합 관련 매출액(투찰금액 합계)인 9617억원의 2.6% 수준에 불과해, 공정위가 솜방망이 제재 관행을 되풀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지난 20일과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담합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지자 올해 ‘과징금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적극 해명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29개 담합 사건에서 기업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총 5266억원으로, 담합 관련 매출액 33조6617억원의 1.56%였다. 하지만 올해 1~8월 동안 공정위가 제재한 31개 담합사건에서 부과한 과징금은 총 5669억원으로, 담합 관련 매출액 13조6435억원의 4.16%를 차지했다. 불과 1년 사이 담합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율이 2.7배로 대폭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입찰담합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솜방망이 제재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경영이 어렵다는 호소가 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감안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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