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60㎡ 초과 아파트 10%p 상향
5년만에 조정…건축비 다소 오를 듯
5년만에 조정…건축비 다소 오를 듯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는 2009년 새 아파트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30~40% 이상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및 성능’ 고시를 개정해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 개정안을 보면,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새 아파트는 에너지 사용량을 2009년 새 아파트 표준 에너지 사용량에서 40% 이상을 줄여야 한다. 기존에는 30% 이상이었다. 또 기존에 25% 이상을 줄이도록 돼 있던 60㎡ 이하의 새 아파트는 30% 이상을 줄여야 한다. 이 에너지 사용량 표준은 2009년 이 고시를 제정할 때 당시 새 아파트의 난방, 온수, 조명, 환기 등 필수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아파트 측벽과 벽체, 창호의 단열, 창호의 기밀, 보일러의 효율 등 에너지 성능이 강화돼야 하며, 아파트 최상층 지붕과 최하층 바닥의 단열, 창 면적 비율, 발코니 외측 창호 단열 등의 기준은 새로 마련됐다. 이번에 에너지 절감률을 올림에 따라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건축비는 104만원가량 오르고 에너지 비용은 30년 기준으로 41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7년까지 60%, 2015년에는 100%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열과 에너지 효율 관련 기술뿐 아니라, 태양 등 친환경·대체 에너지 기술이 개발, 보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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