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800명 대상으로만 설문
“효과없다” 결론…다른 조사와 반대
조사서 골목상인 배제… ‘꼼수’ 지적
“효과없다” 결론…다른 조사와 반대
조사서 골목상인 배제… ‘꼼수’ 지적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시행효과를 조사하면서, 전통상가 등 골목상권 상인들은 제외한 채 대형마트 휴업으로 불편을 겪는 소비자만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뒤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 사실상 왜곡 발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경련은 3일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전통시장 등 지역소상공인 보호의 정책 효과는 적은 반면 장바구니 소비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시행 중이다.
전경련은 조사결과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해 전통시장 방문 횟수를 늘린 것은 연간 평균 0.92회에 불과했다며,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대체쇼핑으로 장바구니 지출은 연 평균 6만8천원 줄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제의 폐지 또는 완화(61.5%)라는 응답이 현행 유지(28.3%)라는 응답의 2배를 넘었다. 전경련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 보호라는 정책적 실효성이 결여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경련 조사 결과는 최근 다른 조사들에서 제도시행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된 것과 상반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0월초 서울과 대전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 주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점포 1500곳,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무휴업 시행일에는 소상공인의 매출이 10.4% 늘어나고, 소비자 방문도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의 61%가 ‘영업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 한 언론사가 올 상반기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한 12주 가운데 9주 동안 전통시장의 일요일 매출이 (정상영업한) 전주 일요일보다 증가했고, 대형마트가 영업한 13주 가운데 10주 동안 전통시장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결과가 상반된 것은 전경련이 설문조사 대상을 정책 시행으로 불편을 감수하는 대형마트 이용 소비자로 제한하고, 정작 정책 혜택을 얻고 있는 골목상권 상인들은 제외해, 객관적 결과를 얻기 어려웠던 게 주 요인으로 꼽힌다. 전경련이 애초 부정적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꼼수’를 부려, 정책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막고 그릇된 인식을 심어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전통상가를 조사대상에서 뺀 것은 카드결제가 제대로 안돼 매출액 증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경련 사무국 안에서도 이미 이번 발표의 미비점이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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