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분야 협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가장 우려가 컸던 농산물 분야에서는 쌀을 협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전체 1611개 품목 가운데 548개(34.0%)의 관세를 철폐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김치, 참깨, 들깨, 팥 등 초민감 품목 가운데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들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농산물 분야의 한-중 자유무역협정 내용을 보면, 쌀을 포함한 쌀 관련 16개 품목은 아예 관세철폐 대상에서 빠졌다. 김덕호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쌀 관련 품목들은 관세 철폐 의무는 물론이고, 관세와 관련된 협정상의 모든 의무에서 배제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한국 초민감 548개 품목 관세 유지
한약재·소주 등 441개 ‘15~20년내’
육우 등 589개 ‘즉시~10년내’ 철폐
야당 “정상회담 맞춰 졸속 진행
농업 분야 피해 상당할 것” 지적 농산물 가운데 한국의 초민감 품목은 전체 1611개 품목 가운데 581개였으며, 이 가운데 94.3%인 548개 품목이 관세 양허(관세철폐) 제외 품목에 포함됐다. 관세철폐 제외 품목엔 쌀과 보리 등 주요 곡물은 물론이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사과, 배, 포도, 감귤 등 과일, 고추, 마늘, 양파, 생강, 배추 등 채소, 간장, 된장, 고추장, 메주, 설탕, 전분 등 가공식품이 포함됐다. 관세철폐 제외 품목의 비율은 34.0%로 한국이 맺은 다른 자유무역협정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초민감 품목 가운데 저율 관세 할당(TRQ) 품목은 참깨, 팥, 대두 등 7개이고, 관세가 부분감축된 품목은 들깨, 김치, 혼합조미료, 당면 등 26개이다. 농산물 분야의 피해는 주로 이들 품목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5~20년 안에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 민감 품목은 한약재, 소주, 맥주 등 441개이다. 또 즉시~10년 안에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 일반 품목은 육우, 젖소, 번식용 오리·돼지 등 589개에 이른다. 정부는 이번 협정으로 우리 농축산업이 자유무역협정 체제에 완전히 편입됐다며, 앞으로 협정에 따른 영향 분석, 피해 보전, 경쟁력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농축산물 수입액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4%에서 80%로 크게 높아진다. 김덕호 국장은 “초민감 품목 중 저율 관세 할당이나 관세 부분감축 품목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다른 자유무역협정 협상 때와 비교했을 때 농산물 피해를 최저 수준에서 막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업계와 야당 쪽에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이미 한-중 가격 차이가 커서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돼도 실질적인 의미를 띠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은 “농민들이 우려하는 품목들이 어느 정도 제외됐으나, 포함된 김치나 팥, 참깨, 들깨 등은 점차 영향을 받을 것이다. 과거에 보면, 제외된 품목이 포함된 품목의 간접 영향을 받는데 그런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번 협정이 두 나라 정상회담 일정에 맞추느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지난해 한국은 57억달러(6조원)에 달하는 농식품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이번 협정 타결로 농업 분야 피해가 한-미 협정의 다섯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이유주현 기자 che@hani.co.kr
한약재·소주 등 441개 ‘15~20년내’
육우 등 589개 ‘즉시~10년내’ 철폐
야당 “정상회담 맞춰 졸속 진행
농업 분야 피해 상당할 것” 지적 농산물 가운데 한국의 초민감 품목은 전체 1611개 품목 가운데 581개였으며, 이 가운데 94.3%인 548개 품목이 관세 양허(관세철폐) 제외 품목에 포함됐다. 관세철폐 제외 품목엔 쌀과 보리 등 주요 곡물은 물론이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사과, 배, 포도, 감귤 등 과일, 고추, 마늘, 양파, 생강, 배추 등 채소, 간장, 된장, 고추장, 메주, 설탕, 전분 등 가공식품이 포함됐다. 관세철폐 제외 품목의 비율은 34.0%로 한국이 맺은 다른 자유무역협정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초민감 품목 가운데 저율 관세 할당(TRQ) 품목은 참깨, 팥, 대두 등 7개이고, 관세가 부분감축된 품목은 들깨, 김치, 혼합조미료, 당면 등 26개이다. 농산물 분야의 피해는 주로 이들 품목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5~20년 안에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 민감 품목은 한약재, 소주, 맥주 등 441개이다. 또 즉시~10년 안에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 일반 품목은 육우, 젖소, 번식용 오리·돼지 등 589개에 이른다. 정부는 이번 협정으로 우리 농축산업이 자유무역협정 체제에 완전히 편입됐다며, 앞으로 협정에 따른 영향 분석, 피해 보전, 경쟁력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농축산물 수입액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4%에서 80%로 크게 높아진다. 김덕호 국장은 “초민감 품목 중 저율 관세 할당이나 관세 부분감축 품목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다른 자유무역협정 협상 때와 비교했을 때 농산물 피해를 최저 수준에서 막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업계와 야당 쪽에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이미 한-중 가격 차이가 커서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돼도 실질적인 의미를 띠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은 “농민들이 우려하는 품목들이 어느 정도 제외됐으나, 포함된 김치나 팥, 참깨, 들깨 등은 점차 영향을 받을 것이다. 과거에 보면, 제외된 품목이 포함된 품목의 간접 영향을 받는데 그런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번 협정이 두 나라 정상회담 일정에 맞추느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지난해 한국은 57억달러(6조원)에 달하는 농식품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이번 협정 타결로 농업 분야 피해가 한-미 협정의 다섯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이유주현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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