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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혼·분가 때 보험계약도 분리 가능

등록 2014-11-20 19:55

금감원,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
671개 상품내용 변경 권고키로
내년 상반기부터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장이 묶여있는 보험에 들었다가 이혼이나 자녀의 결혼 때문에 가족이 분리됐을 때, 배우자나 자녀가 자기 몫의 보험계약을 따로 분리할 수 있게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사들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일부 보험상품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변경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말 기준 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자율상품 내용을 사후심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 권익침해가 우려되는 27개 회사 671개 보험상품이 변경 권고 대상이다.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통상 1년 이내인 일반손해보험 보험료를 분납하는 보험소비자를 위한 상품 개선도 이뤄진다. 그간 사고가 벌어져 일반손해보험 보험금을 받을 때, 보험금을 분납해서 냈던 보험소비자는 아직 내지 않은 보험료는 뺀 채로 보험금을 받았다. 이는 생명보험이나 장기보험 등 다른 보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이런 약관 내용을 개선해, 농작물재해보험 등 특정시기에 보험사고가 집중되는 상품을 제외하고는 공제 없이 보험금을 그대로 주도록 했다.

다른 질병까지 동시에 보장하는 암보험에 가입한 뒤 면책기간(90일)이내 암이 발생했을 때 보험계약 자체가 취소되는 약관내용도 고쳐, 암이 아닌 다른 질병 담보는 소비자가 원하면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해(생명)보험금을 신용채무를 갚는데 쓰는 신용상해보험의 약관도 바로잡는다. 가입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뒤, 대출한 금융회사와 가족 등 지정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을 두고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잔액을 한도로 대출금융회사가 우선 보험수익자 지위를 갖도록 정리했다. 이에 더해 신용상해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채무가 소멸되다는 내용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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