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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공택지 분양용지에 민간 임대주택 허용

등록 2014-11-26 19:36

국토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2017년까지 1만가구 공급 목표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택지 분양주택용지에도 민간이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수급조절 임대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시행 근거 등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9·1 부동산 대책 및 10·30 대책의 후속조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분양주택용지를 수급조절 리츠가 매입해 분양주택 대신 민간 임대주택(수급조절용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게 뼈대다. 지금까지는 공공택지에 짓는 임대주택은 예외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돼 임대료를 제한받고 임차인도 무주택자만 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수급조절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이어서 주택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수요자면 입주할 수 있고, 임대료도 시세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민간자금으로서는 분양 실패의 위험을 덜면서 임대 수익을 올리고 분양 전환 때 매각 차익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 되는 셈이다.

수급조절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공분양용지는 택지와 주택의 공급 물량·시기 등을 결정하는 국토부 수급조절위원회가 선정한다. 수급조절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10년인 공공임대주택보다 짧고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조기매각도 가능하다. 다만 국토부는 리츠에 주택기금을 우선주로 출자해 임대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지지 않도록 정하고 매각시기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런 수급조절 임대주택을 2017년까지 1만가구 공급한다는 목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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