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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워크아웃 대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 추진

등록 2014-11-26 19:53수정 2014-11-26 22:24

‘기촉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서 발표
2016년부터…채권단 범위도 확대
2016년부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적용 대상을 기존 신용공여액(대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권단 구성도 은행뿐 아니라 모든 금융채권자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연구원과 이화여대 도산법센터는 26일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과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크게 구분된다. 워크아웃은 기촉법의 적용을 받으며, 법정관리는 통합도산법에 근거를 둔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도입된 이후 세차례 연장돼 내년말 효력이 끝난다. 금융당국은 부실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의 이점이 있다는 이유로 상시화를 추진해왔다. 반면에 법조계에서는 채권은행의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워크아웃이 사적 자치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중소기업에는 적용이 안 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반대해왔다. 이번 연구용역은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의뢰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향후 기촉법의 존폐 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상시화 방안을 보면, 우선 현행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한정된 워크아웃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은행 자율협약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 또 채권단에 모든 금융채권자를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은행과 2금융권 일부를 중심으로 채권단이 구성되지만, 앞으로는 공제회나 연금, 기금, 외국 금융기관, 회사채 보유자 등으로 채권단의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기촉법의 관치금융 논란을 보완하기 위한 조처도 검토된다. 그동안 표면적으로는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당국이 개입해 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런 영향으로 금융기관이 회생 가능성이 적은 기업에 새로 돈을 빌려줄 경우 금융기관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고,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도 묻도록 했다.

부실 징후가 있는데도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는 기업이 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해, 채권금융기관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에는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부실 징후 기업의 워크아웃 신청 비율이 100%였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신청률이 급격히 감소해 2012년에는 신청률이 54.5%에 불과했다. 2011년 이후 기업에 워크아웃 신청권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데다 은행 등이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여신관리를 느슨하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금융연구원은 분석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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