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지배구조 현황’ 발표
총수 이사 등재 비율 11%→8.5%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수정 0.26%
총수 이사 등재 비율 11%→8.5%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수정 0.26%
대기업집단(재벌)의 총수일가가 연봉공개 회피나 형사처벌 등의 이유로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사외이사가 회사 안건에 반대한 비율이 더 낮아지는 등 대기업 지배구조의 핵심인 책임성과 투명성이 지난 1년간 더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정보 공개’자료를 2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삼성, 현대차 등 47개 민간 대기업집단 소속 1520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올 4월 현재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사외이사, 이사회 내부 위원회, 소수주주권 행사 현황 등을 분석했다
총수가 있는 39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에서 총수일가가 1명 이상 등기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2.8%로, 1년 전의 26.2%보다 3.4%포인트 낮아졌다. 총수 자신이 등기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도 11%에서 8.5%로 낮아졌다. 대기업집단별로는 에스케이의 총수일가 등기이사 등재 회사 감소수가 9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지에스와 한화가 각각 7개, 씨제이가 5개다. 이랜드는 총수일가가 등기이사를 맡는 계열사가 하나도 없고, 삼성, 한화, 신세계, 미리에셋은 각각 1개씩이다.
이처럼 총수일가의 등기이사 등재 비율이 낮아진 것은 올해부터 연봉이 5억원을 넘는 등기이사의 보수공개제도가 시행되면서, 고액연봉이 공개되는 것을 꺼린 총수일가들이 등기이사직을 외면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현행 보수공개제도는 등기이사가 아니면 아무리 많은 연봉을 받아도 공개의무가 없다. 일부 그룹 총수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등기이사를 사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등기이사의 보수를 심의·결정하는 보상위원회(이사회 내부 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40개로 1년 전보다 6개가 줄어들어, 대기업의 보수결정 투명성이 더욱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위원회 설치 비율도 19.3%에서 16.8%로 낮아졌다.
최근 1년간(2013년 5월~2014년 4월) 대기업집단의 이사회 안건 5718개 중에서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부결 또는 수정된 안건은 단 15건(0.26%)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의 이사회 안건 부결 또는 수정 비율인 0.37%보다 더욱 낮아졌다.
대기업집단의 사외이사 비중은 49.6%로 한해 전의 48.7%보다 더욱 높아졌다. 사외이사 출석률도 91.1%에서 93%로 높아졌다.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거나, 출석 횟수를 늘리는 것이 이사회의 책임성 강화에 큰 효과가 없음을 보여준다.
소수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인 대표소송제기권, 임시총회소집청구권,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권, 이사해임 청구권이 행사된 횟수는 18차례로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1년 전의 11건보다는 늘어났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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