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충남 아산의 케이(K)면세점이 특허 획득시 관련서류를 허위제출한 사실을 적발해 특허 취소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이 2012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역 시내면세점을 허용한 이후 특허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지역에서 유일한 시내면세점인 케이면세점은 지난해 4월 충남 천안의 케이원전자가 사전승인을 받았다. 이후 영업준비 기간에 케이원전자가 대주주인 신설 법인으로 신고한 케이면세점이 지난해 12월 특허승계 절차를 거쳐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다. 그러나 케이면세점이 특허취득 후 1년 가까이 휴업상태에 있자, 관세청은 해당 면세점의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케이원전자가 사전승인 직후 면세점 사업을 포기했고, 케이면세점에 지분을 투자한 사실이 없는데도 케이면세점의 전직 임직원이 케이원전자가 대주주인 것으로 허위 작성한 주주명부를 세관에 제출해 특허를 승계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관세청은 2012년부터 서울과 부산, 제주 등을 제외한 13개 지역에 시내 면세점 운영 공고를 내고 2012년 9개, 2013년 2개 지역에 업체를 선정했다. 이후 4개 지역의 업체가 특허를 자진 반납했다. 특허 취소는 이번이 처음으로, 관세청도 요건 서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케이면세점에 대한 특허를 내줬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원·청주·대전·대구·창원·울산 등 6개 지역에 시내면세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특허를 받은 인천은 현재 운영을 준비 중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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