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싱크홀(땅꺼짐) 현상 예방을 위해 2017년까지 상하수도·전기 등 각종 지하시설물 정보를 한데 모은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지하공간을 개발하기에 앞서 인근 지반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지하개발 사전 안전성 분석’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송파 등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8월 꾸려진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TF)이 마련한 것이다.
대책을 보면, 우선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등 지하시설물 정보, 지하철·지하보도·지하상가·지하차로·지하주차장·공동구 등 지하구조물 정보, 시추·탄광·관정(우물)·지질 등 각종 지하공간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가 2017년까지 구축된다. 여러 정부 부처가 관리 중인 지하공간 정보를 한데 모으면서 3차원 정보로 재가공해 통합지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 지도는 지방자치단체나 개발 사업자에게 제공돼 지하공간 안전관리나 안전한 시공 등을 위해 쓰이게 된다.
이를 위해 내년 중 통합지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가칭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지하공간 개발 전 인근의 지반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지하개발 사전 안전성 분석’ 제도도 담기게 된다.
새로 도입될 이 제도는 개발 사업자가 개발할 지하공간의 깊이나 형태 등에 따른 지하수위의 변동, 인근 건물의 지반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고, 지반공학적 안전성을 확보할 방안 등을 마련해 제출하면 인·허가기관이 그 타당성을 검토해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과 통합지도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우선 지하정보 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요자가 지하공간 정보를 쉽게 이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근거해 10m 이상 굴착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지반안전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도록 했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관련 법령·지침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지자체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 사례를 전파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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