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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교통 위반 차량, 외제차 보험사기단 표적

등록 2014-12-08 20:14수정 2014-12-08 20:14

고의로 사고 유발해 피해 떠안겨
적발된 687건 중 627건이나 차지
2013년 3월, 베엠베(BMW)와 벤츠, 인피티니 등 외제차 3대가 3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이 총 2100만원에 달했지만, 사실 이들 외제차 운전자 세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미리 나눈 뒤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간 것이다. 이들은 이밖에도 16번 고의로 사고를 내 8300만원을 챙겨갔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외제차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벌인 30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30명이 보험사기로 챙겨간 보험금만 41억9000만원에 달한다. 외제차의 경우 수리비가 커 사고당 보험금 규모도 크다는 점을 악용했다. 적발된 보험사기의 한 건당 수리비는 평균 490만원으로 일반 국산차 평균 수리비 90만원의 6배에 달했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한 법규 위반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이 가장 흔했다. 687건의 외제차 보험사기 가운데 627건이 이 방법으로 이뤄졌다. 보험사기에 당한 법규 위반 상대방은 고가의 수리비를 물어주고, 보험료 할증 등 경제적 피해를 떠안았다.

외제차로 입은 손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과다하게 챙긴 보험사기도 18건 있었다. 외제차의 경우 정비업체의 견적을 바탕으로 수리를 하기 전에 현금으로 수리비를 먼저 지급받는 ‘미수선 수리비’ 형태의 보험금 지급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정비업체와 짜고 파손된 부분을 과장한 견적서를 만들면 미수선 수리비를 부풀려 받을 수 있다. 김동하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팀장은 “외제차의 경우 수리비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차종, 부품단가, 공임 등이 투명하게 나와있지 않다. 개별 보험사 입장에서도 적정한 수리비를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할지 알기 어려워 고가의 수리비를 노린 외제차 보험사기에는 특히 취약하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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