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반발 밀려 할당량 등 완화
내년 1월 열리는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의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 배출권 거래시장은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열리고,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전날종가)의 -10%~+10% 수준이다.
9일 한국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을 만들어 배출권 거래시장 제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식 개장일은 1월12일이다. 배출권 거래시장에는 할당대상업체인 525개 기업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참여한다.
배출권 거래시장은 한 국가의 탄소배출 총량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거래하게 하는 방식인만큼 현재까지는 가장 확실하게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장치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운영을 세 기간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예상치의 70% 수준으로 배출량을 감축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해 산업계가 문제를 제기했던 할당량과 과징금 체계는 이미 손질된 상태다. 할당량과 과징금은 기업들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장 활성화의 관건이지만, 산업계 반발에 밀려 완화됐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초기 배출권 할당량을 당초 계획보다 완화된 2013~2014년 기업들의 탄소 배출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번 시장에서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 총량은 15억9800만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이다.
한 기간이 끝나고 배출권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 했을 때, 이행기간 평균 탄소 가격의 3배를 내야하는 과징금 문제는 사실상의 배출권 가격 제한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1톤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3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지만, 기재부는 배출권 가격이 1만원만 넘어도 예비 배출권을 풀거나 다음 기간에서 빌려오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렇게 되면 이행기간 동안 탄소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오르지 못해, 과징금 수준도 낮아진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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