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등에 관한 세무상담을 해주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나
의료·교육·기부금은 지출액의 15%
연금 등은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6살이하 자녀 공제 등은 없어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년간 연장
국세청 내달 15일부터 서비스 제공
의료·교육·기부금은 지출액의 15%
연금 등은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6살이하 자녀 공제 등은 없어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년간 연장
국세청 내달 15일부터 서비스 제공
연말정산 시즌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정산 제도는 해마다 세부내용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본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은 자녀인적공제·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상당수 항목에서 기존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로 환급액이 크다.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 일부를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으로 저소득자일수록 유리하다. 국세청이 9일 연말정산시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자녀양육 관련 3개 소득공제 항목이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된다. 지난해까지는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 3명부터는 1명당 200만원, 6살 이하 자녀의 경우 추가로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시 1명당 200만원이 소득공제됐다. 하지만 올해엔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 3명부터는 1명당 20만원이 세액공제되는 것으로 바뀐다. 6살 이하 자녀 양육비, 출산·입양에 따른 공제는 없어진다.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주는 세액공제로 바뀐다.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가 세액공제된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의 소득공제 때 적용되던 것과 같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의 경우 1년 동안 공제대상금액 한도인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지난해까지는 400만원을 소득공제를 해줘 소득세율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랐다. 그러나 올해엔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400만원의 12%인 48만원을 세금에서 차감해 돌려 받는다.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000마원 이하)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인 7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 받는다. 지난해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60%까지 소득공제를 받았다. 또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월세액 공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년 연장됐다. 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올해 하반기 사용액이 지난해 1년 동안 지불금액의 50%보다 큰 경우엔 증가분에 대해 4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신설됐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액의 40%(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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