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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학수법’ 토론회 “소급 입법 아니다”

등록 2014-12-12 19:45수정 2014-12-12 21:00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최한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최한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전성인 교수 “법시행뒤 수익 환수 가능”
재벌 불법이익 환수법 제정 주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3세들이 삼성에스디에스 주식 헐값인수로 수조원대 상장차익을 거둔 것과 관련해,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이학수 전 부회장 등은 물론 수혜자인 3세들의 수익까지 모두 환수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실제로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삼성이 3세 승계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3세들이 지주회사 전환과 자사주를 활용해 돈 한푼 안들이고도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가 갖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자회사 주식배정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주최한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현행 범죄수익은닉법은 배임횡령 등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있을 때는 몰수를 제한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은 재산범죄의 수익도 예외없이 환수하고, 직접적 범죄재산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된 재산도 환수한다”며 ‘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법(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앞서 박영선 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이학수 부회장 등의 불법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이학수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소급입법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전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수혜자인 삼성 3세들의 수익까지 환수하는 게 가능하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전 교수는 “현행 범죄수익은닉법은 법제정 전에 발생한 범죄라도 법 시행 뒤 범죄수익이 발생하면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소급입법 논란을 일축했다.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삼성의 지배력 세습을 위한 지주회사 전환’ 발표에서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이용해 총수 지배력을 확대한 대표사례로 에스케이를 꼽았다. 에스케이㈜는 2007년 에스케이에너지를 분할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에스케이㈜가 갖고 있던 자사주 17.3%는 지주회사 전환 이후 각각 17.3% 씩의 자사주와 에스케이에너지 지분으로 바뀌었다. 또 에스케이㈜의 지분 11.2% 갖고 있던 에스케이씨앤씨는 지주회사와 에스케이에너지 지분을 각각 11.2% 갖게 됐고, 에스케이에너지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대신 에스케이㈜ 주식을 받아 지주회사 지분을 25.4%로 높였다. 에스케이는 이를 통해 최태원 회장→씨앤씨→에스케이㈜→에너지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구축됐다.

김 교수는 “삼성도 승계를 위해 전자와 물산의 지주회사 전환이 점쳐지고, 최근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늘리고 있다”면서 “현재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총수일가 지분(가중평균)이 4.5%지만,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4~5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미국처럼) 회사의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기존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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