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SBS 제공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 관련해
국토부와 검찰 조사때 진술 달라
“14일부터 연락했으나 회신 없어”
국토부와 검찰 조사때 진술 달라
“14일부터 연락했으나 회신 없어”
국토교통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의한 대한항공기 회항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항공기에서 내린 박창진 사무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박 사무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5일 국토부는 “대한항공 박 사무장에 대한 보강 조사를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 김포공항의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실에서 할 예정이었으나, 박 사무장이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조사 장소에도 나오지 않아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용복 항공안전정책관은 “박 사무장에게 14일부터 연락해 왔으나, 박 사무장한테서 전혀 회신이 없다. 박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 때와 검찰 조사 때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등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랬는지 조사하려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박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16일 오전 10시30분 대한항공 회항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의 사건 처리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검찰이 이 사건을 본격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날로 모든 조사를 마치고 조사 결과를 검찰에 모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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