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GS건설·대림산업 상대
주주명부 열람 청구소송 승소
경제개혁연대 “연초 주주대표소송”
건설사들은 즉각 항소뜻 밝혀
주주명부 열람 청구소송 승소
경제개혁연대 “연초 주주대표소송”
건설사들은 즉각 항소뜻 밝혀
대형 건설사들의 이사들을 상대로 4대강사업 등의 입찰담합에 불법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회사에 끼친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물어내라는 주주대표소송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4대강 입찰담합에 참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삼성물산, 지에스(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소송의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삼성물산과 지에스건설을 상대로 한 소송과, 지난달 26일 대림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원고인 경제개혁연대의 손을 들어주었다.
주주대표소송은 이사가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주주권의 하나다. 주주대표소송을 위해서는 원고인 주주를 모집하기 위한 주주명부 열람 신청이 긴요한 절차 중의 하나다.
그동안 재판부는 주주대표소송을 피하기 위해 주주명부 열람에 응하지 않는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주주명부 청구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건설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주목된다. 재판부는 “주주명부 열람 청구는 주주대표소송을 권유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고, 건설사들은 입찰담합 관련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이미 패소한 상태여서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3개 건설사와, 주주명부를 자진해서 제출한 현대건설를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을 내년 초에 정식으로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대우건설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을 처음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4대강 입찰담합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990억원은 물론 이후에 추가 적발된 입찰담합의 과징금까지 모두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어서, 전체 배상요구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대우건설 경우 4대강 입찰담합 과징금은 167억원이지만, 실제 소송금액은 3배 가까운 467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들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주주대표소송이 주주권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법상 회사가 꼭 주주명부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면서 “항소 이후에도 경제개혁연대와의 대화 노력은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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