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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새해 금리 2%로 매달 30만원 대출

등록 2014-12-21 20:28

1월2일 ‘주거안정 월세대출’ 첫 시행
근로장려금 수급자·취업준비생 대상
내년부터 일정 요건의 저소득 계층은 저리로 매달 30만원 한도의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2일부터 ‘10·30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처로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 보증금 대출은 있었지만 월세 대출은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월세대출은 당장은 자력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자활의지를 갖춘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이 이뤄지며, 1년 거치 후 3년째 되는 날에 대출금을 일시에 갚아야 한다. 최장 6년까지 3회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 지급 방식은 임대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인이 은행에서 월세 대출을 받기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지급도 허용된다. 국토부는 우선 500억원 한도로 내년에 시범사업을 벌이고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뒤 제도의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월세대출은 무담보 대출이어서 기금 손실의 위험을 안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또 그동안 따로 운영되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내년 1월2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새 제도는 종전의 단일 금리 체계(근로자·서민 3.3%, 저소득가구 2.0%) 대신 대출 받는 사람의 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소득과 보증금에 따른 대출 금리는 2.7∼3.3%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5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2억원) 이하인 전셋집에 대해 최대 1억원(지방은 8000만원)을 대출해준다.

월세대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우리은행에서, 전세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6개 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에서 22일부터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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