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한옥 처마 끝 대지 경계선까지

등록 2014-12-25 19:25

‘건축자산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는 한옥을 새로 지을 때 처마를 대지 경계선에 닿게 지어도 된다. 그동안은 건축법상의 여러 규제로 인해 한옥의 처마선을 대지 경계선에서 최소 0.5m 이상 안으로 들여 짓도록 해왔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6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 여기서 ‘건축자산’이란 역사, 문화, 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건축 문화와 지역 정체성에 기여하는 한옥 등 건축물과 공간 환경 등을 말한다.

먼저 전통 건축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건축법 때문에 신축, 개축 때 어려움을 겪어온 한옥에 대한 일부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옥을 지을 때는 처마가 대지 경계선에 닿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외벽은 대지 경계선에서 1m 이상 떨어져야 한다. 그동안은 한옥 신축 때 처마 끝이 대지 경계선에서 최소한 0.5m 이상 대지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한옥은 외벽이 처마로부터 0.5~1m 가량 더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한옥 외벽은 대지 경계선에서 최소한 1~1.5m가량 안으로 들어간다. 대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한옥에는 더욱 불리한 이런 규정 때문에 현재 한옥은 거의 신축되지 못하고 있다.

또 이웃 건물의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물 북쪽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안으로 들여서 짓도록 한 규정도 한옥의 경우는 0.5m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 역시 통상 한국의 주택은 햇빛을 받기 위해 남쪽에 마당을 두고, 북쪽에 건물을 짓는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규정으로 한옥 등 단독 주택의 신축을 막아온 대표적 걸림돌 조항이다.

이밖에 한옥의 실내 공간이 너무 좁은 탓에 관행적으로 확장돼 활용돼온 처마 밑 실내 공간(반침)은 건축 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고, 쉽게 썩은 한옥 기둥 아래쪽의 수선은 대수선에서 완전히 제외해 언제든 쉽게 고칠 수 있도록 했다.

한옥 건축가인 김원천 참우리건축협동조합 실장은 “한옥 건축을 활성화하려면 과거의 도시 한옥처럼 외벽을 대지 경계선까지 내어서 지을 수 있게 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소방도로 확보도 중요하지만, 소방도로 때문에 역사적 경관을 무너뜨리는 잘못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