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산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는 한옥을 새로 지을 때 처마를 대지 경계선에 닿게 지어도 된다. 그동안은 건축법상의 여러 규제로 인해 한옥의 처마선을 대지 경계선에서 최소 0.5m 이상 안으로 들여 짓도록 해왔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6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 여기서 ‘건축자산’이란 역사, 문화, 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건축 문화와 지역 정체성에 기여하는 한옥 등 건축물과 공간 환경 등을 말한다.
먼저 전통 건축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건축법 때문에 신축, 개축 때 어려움을 겪어온 한옥에 대한 일부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옥을 지을 때는 처마가 대지 경계선에 닿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외벽은 대지 경계선에서 1m 이상 떨어져야 한다. 그동안은 한옥 신축 때 처마 끝이 대지 경계선에서 최소한 0.5m 이상 대지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한옥은 외벽이 처마로부터 0.5~1m 가량 더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한옥 외벽은 대지 경계선에서 최소한 1~1.5m가량 안으로 들어간다. 대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한옥에는 더욱 불리한 이런 규정 때문에 현재 한옥은 거의 신축되지 못하고 있다.
또 이웃 건물의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물 북쪽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안으로 들여서 짓도록 한 규정도 한옥의 경우는 0.5m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 역시 통상 한국의 주택은 햇빛을 받기 위해 남쪽에 마당을 두고, 북쪽에 건물을 짓는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규정으로 한옥 등 단독 주택의 신축을 막아온 대표적 걸림돌 조항이다.
이밖에 한옥의 실내 공간이 너무 좁은 탓에 관행적으로 확장돼 활용돼온 처마 밑 실내 공간(반침)은 건축 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고, 쉽게 썩은 한옥 기둥 아래쪽의 수선은 대수선에서 완전히 제외해 언제든 쉽게 고칠 수 있도록 했다.
한옥 건축가인 김원천 참우리건축협동조합 실장은 “한옥 건축을 활성화하려면 과거의 도시 한옥처럼 외벽을 대지 경계선까지 내어서 지을 수 있게 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소방도로 확보도 중요하지만, 소방도로 때문에 역사적 경관을 무너뜨리는 잘못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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