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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고수익 보장’ 부동산 광고 속지 마세요

등록 2014-12-28 20:21

수익형 분양광고 상당수 ‘허위’
공정위, 21개 사업자 시정조치
‘연수익률 14.8%’ ‘임대수익보장(연 720만원)’

이런 내용의 상가ㆍ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광고가 상당수 허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부동산을 분양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한 21개 분양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코오롱글로벌과 동보엔지니어링, 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등 이름 난 기업도 포함돼 있었다.

유형별로는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확정수익 보장기간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연 수익률 20%’, ‘임대운영수익률 11.33% 기준(보증서 발급)’ 등을 내세워 고수익을 강조하는 광고를 뜯어보니, 실제로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확정수익을 1~2년만 보장하는 것이었다. 또 ‘대출금 50%’ 등 적은 비용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힌 경우에도 취득세는 포함하지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시 환급받는 조건은 포함하지 않는 거짓 광고였다.‘12만명의 임대 수요 확보’ ‘공실률 제로의 검증된 입지’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대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공실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행정관청에 용도변경을 신청만 했으면서도 ‘일산 00역의 단 하나뿐인 호텔식 오피스텔’처럼 사무소를 오피스텔로 광고하거나, ‘국내ㆍ해외 명품브랜드 임대 확정 5년’ 등 입점을 위해 협의만 있었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과장한 경우도 있었다.‘국내 최초, 최대 규모, 키즈 파크’처럼 기존 운영 사례가 있는데도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린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코오롱글로벌 등 13개 사업자에게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 가운데 동보엔지니어링 등 5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조처했다. 또 대선건설 등 8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객관적인 근거와 정확한 사실을 제공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소비자들도 피해 예방을 위해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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