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업체에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자회사를 부당지원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5일 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가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업체의 공사금액을 깎은 법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달 한전,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에 이어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두번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시했다.
조사결과 토지주택공사는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임대주택 25만 가구의 관리업무를 맡기면서 인건비 지원 목적으로 임대업무 중 일부 단순 업무도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공사는 이 과정에서 임대업무의 위탁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총 2600억원을 부당 지원했다. 공사는 또 설계변경 방침을 결정할 때 시공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단가를 확정했음에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단가가 높다는 이유를 내세워 설계변경 적용단가를 부당하게 깎았다. 아울러 자체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낮추는 방법으로 2010~2013년까지 23개 공사의 공사금액 총 2313만원을 깎았다.
수자원공사는 2008~2014년 ‘주암댐 여수로 공사’ 등 7건의 턴키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신규 비목에 대해 공사금액을 높이면서 국가계약법상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적용하는 대신 일정비율만큼 낮춘 조정단가를 적용하는 등 정당한 대가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했다. 또 2012년 이후 총 2건의 최저가 낙찰공사 과정에서 늘어난 공사물량에 맞춰 공사대금을 증액했어야 함에도 최초 계약시점의 단가를 적용하는 등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포스코, 케이티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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