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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현금결제 비율 ‘100%→50%’로 만점 기준 낮춰…‘동반성장’ 공정위 잣대 또 기우뚱

등록 2015-01-06 19:51수정 2015-01-07 18:05

중견기업 평가기준 대폭 완화
납품단가 조정비율도 90%→50%로
전경련 등 기업부담 완화요청 수용
기준 개정 때마다 객관성 ‘흔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동반성장 노력 확산을 위해 운용 중인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이하 공정거래협약)의 평가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해, 기업들이 이전보다 동반성장 노력을 적게 하고도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제도 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6일 공정거래협약의 일부 평가기준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협약은 공정위가 매년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에게 거래 중소기업과 협약을 맺도록 한 뒤 협약의 충실도·이행도 등을 평가해, 우수기업에게는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으로 삼성전자·현대차 등 138개 대기업과 54개 중견기업이 협약을 맺었다. 또 협약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매년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를 산출할 때도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협약에 참여한 중견기업의 평가기준과 관련해 현금결제비율의 만점기준을 기존의 100%에서 50%로 낮췄다. 또 중견기업의 대금지급기일도 기존의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렸다. 이어 중견기업의 납품단가 조정비율의 만점 기준도 90%에서 50%로 절반 가까이 낮췄다. 기존에는 협력업체가 (원가상승 등을 이유로) 제시한 납품단가 인상요청 금액 중에서 90%를 반영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0%만 반영해도 만점을 받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재무상황이 어려운 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노력을 종전의 절반만 하더라도 높은 점수를 받는 결과를 낳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10차례 기준을 개정했는데, 그 대부분이 전경련 등이 기업부담 완화를 내세워 요청한 평가기준 완화, 평가방식 변경, 인센티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약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이번 조처는 대기업의 중견기업(1차 협력업체)을 상대로 한 동반성장 노력이 중소기업(2·3차 협력업체)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이동주 정책본부장은 “새 기준에 따르면 1차 협력업체인 중견기업이 대기업에게 하도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은 뒤 2·3차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에게는 절반만 줘도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의 경영애로를 감안해도 평가기준 완화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새 평가기준이 적용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도 기존의 매출액 5천억원 미만(또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에서, 7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업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식품업종의 경우 1차 협력사가 영세해 2차협력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대기업의 원물생산자 직접 지원 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또 광고업종은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광고대행사(대기업)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계약금·착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용역수행 이전에 광고제작자(중소기업)에게 지급한 선수금 비율 확대 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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