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전국 도축장에서 나온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혈청 검사를 모든 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들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입발굽병),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다. 농식품부는 또 구제역 전파를 막기 위해 전국에서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전국의 축산 차량에 소독필증을 반드시 휴대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시·군에 모두 130개 팀을 내려보내 일제 점검했으며, 이날 소독 대상에는 전국의 도축장과 차량이 모두 포함됐다. 도축장은 모두 76개로 계류장, 공판장까지 소독했으며, 축산 관련 운송·분뇨·사료 차량 4만7천대는 모두 이동을 금지했다. 차량 소독은 바이러스 전파가 이뤄지는 바퀴, 흙받이, 차량 안 깔개 등을 대상으로 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부천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도축장과 축산 차량을 직접 소독했다.
지난해 12월3일 충북 진천을 시작으로 충남, 경북, 경기 등 4개 도의 12개 시·군, 37개 농장에서 돼지와 소의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모두 2만8021마리의 돼지와 소를 매몰했다. 지난 9월24일 전남 영암에서 처음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12개 시·군, 41개 농장에서 빌생해 52만6천마리의 닭과 오리를 매몰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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