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서 세액공제 변경 따라
연봉 6천만원때 세 부담 34만원 ↑
연봉 6천만원때 세 부담 34만원 ↑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자녀 관련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지난해 자녀를 낳은 연봉 4000만원 이상 직장인은 2013년 자녀가 출생한 경우보다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세법개정에 따른 자녀 출산 직장인의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봉 6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공제로 349만5000원,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로 48만원, 보장성보험료 공제로 100만원, 의료비 공제로 70만원을 각각 받았다고 가정하면, 2013년에 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지난해 낳은 경우 세 부담이 34만3750원 늘어난다고 연맹 쪽은 설명했다. 연봉이 5000만원과 4000만원인 직장인은 세 부담이 각각 31만760원과 19만3080원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지난해 연말정산 당시에는 2013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 공제 200만원과 6살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에 대해 16.5%의 절세혜택을 받았지만, 올해 연말정산 때는 세법개정으로 지난해 출생 자녀에 대해 자녀 세액공제 16만5000원만 받기 때문에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연맹 쪽의 설명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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