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 조사
통상임금 인상률 평균 17.9%
통상임금 인상률 평균 17.9%
지난해 노사간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협상을 타결한 대기업은 44%였고, 조정된 통상임금액은 전년 대비 17.9%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우리나라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 통상임금 협상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노사간 협상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은 44개(44%)이고, 통상임금 범위 재조정에 합의하지 못한 기업은 56개(56%)로 나타났다고 13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대기업은 100곳 이었다.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44개 기업 중 전년 대비 ‘통상임금 범위가 증가한 기업’은 34곳(77.3%)이었고, ‘통상임금 범위가 전년과 동일한 기업’은 10곳(22.7%)이었다. 통상임금이 증가한 34곳의 전년대비 통상임금 인상률은 평균 17.9%로 조사됐다. 통상임금이 인상된 이유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이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이 44.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총액 인건비 증가 허용범위 내 조정’(23.6%), 그룹 내 계열사 간 형평성( 12.5%), 동종 업계와의 형평성(12.5%)의 순서였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9곳(9%)이었고, 통상임금 소송이 있었으나 판결 수용·소 취하 등으로 소송 종료된 기업은 3곳(3%)이었다. 88개(88%) 기업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없다고 응답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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