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3배 손해배상제 확대 등
현 정부 들어 10여개 제도 도입
공정위 제재는 3개 분야 4건 그쳐
“개선 의지 부족하다” 지적 일어
현 정부 들어 10여개 제도 도입
공정위 제재는 3개 분야 4건 그쳐
“개선 의지 부족하다” 지적 일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관련 법과 지침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한 제재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만 도입하고 실제 개선 의지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료를 종합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하도급분야의 경우 지난 2013년 11월부터 3배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을 기존의 기술유용 외에 부당 단가인하·발주취소·반품 등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 부여됐다. 지난해 초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청 등에 고발권을 부여하고, 불공정 하도급 특약도 금지됐다.
또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분야에서도 부당한 판매장려금 금지, (백화점 등의) 특약매입거래 시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비용전가 금지 등이 새롭게 시행됐다. 가맹사업과 편의점 분야에서는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서면제공 의무화, 심야영업 강요 금지,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정보공개서 제공 등의 새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이들 제도들이 도입된지 대부분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공정위가 관련 법이나 지침을 어긴 기업들을 제재한 실적은 거의 없다. 실제로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새롭게 도입된 10개 제도 중에서 제재 실적이 있는 것은 3개 분야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지난해 매장 리뉴얼을 강요한 카페베네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토니모리 등 2개 기업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했다. 또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중기청이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8개 원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 이후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면 제재실적이 없는 것은 오히려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부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감액 관행 등 나머지 상당부분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말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현금성 결제비율 등 일부 항목은 2013년에 비해 나아진 반면 서면 계약서 발급 비율은 1년 사이 81.3%에서 80.3%로 낮아져 더 악화됐다. 또 하도급대금을 부당감액다했다는 응답율도 4%에서 6%로 높아지고,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가 있었다는 응답율도 8.7%에서 12.9%로 높아지는 등 더 악화됐다. 경제개혁연대의 위평량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새 제도들의 상당수가 1년이 지나도록 제재 실적이 거의 없는 것은 정부가 제도만 도입했을 뿐 실제 개선 의지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 설명회에서 이와 관련 “아직 뚜렷한 제재실적이 없는 것은 기업들에게 새 제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데다가 지난해 입찰담합 적발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다보니 불공정거래 조사나 점검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올해부터는 불공정거래 실태점검 방식을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바꾸고,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조사도 강화해 중소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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