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담합 과징금 통지 하루 늦어 71억 날려

등록 2015-01-14 23:45수정 2015-01-14 23:45

고법, 포스코ICT 납부 취소 판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시효를 단 하루 넘겼다는 이유로 과징금 71억여원을 취소시킨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는 포스코아이씨티(ICT)가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포스코아이씨티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스마트몰’ 사업에서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로 세우고 2·3차 입찰에 나서 계약에 성공한 사실을 파악하고 과징금 7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포스코아이씨티는 3차 입찰 참가일인 2008년 11월11일로부터 만 5년을 하루 넘긴 2013년 11월12일에 과징금 처분을 통지받았으므로 처분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시효 만료 한달여 전 보도자료를 내고, 나흘 전 포스코아이씨티에 처분 의결서 수령 방법을 물었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 체결일(2009년 6월5일)부터 시효를 따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효력은 처분서가 포스코아이씨티에 송달된 날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포스코아이씨티의 손을 들어줬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