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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소비자 보호’ 올해 핵심 과제 내걸더니…공정위, 볼보 ‘거짓 광고’ 시정명령만

등록 2015-01-18 19:59

자동주행 기능 장착 안됐는데도
안내책자에 허위광고 부당이익
골프채 등 자르는 ‘100년 장미칼’
무른 재질 ‘눈속임’ 500만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기성 거짓광고로 각 30억~40억원씩 매출을 올린 볼보자동차 등 2개사에 대해 ‘솜방망이’ 제재를 내려, 올해 소비자 보호강화를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한 게 무색해졌다.

공정위는 세계적 자동차업체인 볼보의 자회사인 볼보자동차코리아와, 통신판매업자인 제이커머스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시정조처를 내렸다고 1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볼보는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중형모델인 V40에 최신장치인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및 큐 어시스트’를 장착하지 않고도, 차량을 소개하는 브로슈어(안내서)에는 마치 장착한 것처럼 거짓광고를 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원하는 속도로 자동주행하다가 앞차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속도를 늦췄다가 다시 높이는 기능을 보유해, 볼보가 자랑거리로 삼아왔다.

공정위는 이런 볼보에 과징금 부과 없이 단순 시정명령과 신문에 한차례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조처만 내렸다. 공정위는 볼보의 허위광고에 적극성이 없었고, 조사과정에서 광고를 중단한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판매업계에서 자동차 브로슈어는 소비자 선택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 자료라는 점에서 공정위 조처에 의문을 나타낸다.

한 자동차 대리점 사장은 “대리점 판매사원이 고객에게 차량설명을 할 때 브로슈어의 잘못된 내용을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명백한 사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볼보는 허위 브로슈어 사용 중에 대당 4천만원에 육박하는 해당 차를 83대 팔아 총 3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의 한 전직간부는 “볼보처럼 소비자 신뢰가 높은 세계적 브랜드의 경우 동일한 거짓광고를 해도 소비자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제재를 더 무겁게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제이커머스의 경우도 법위반 행위에 비춰 제재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제이커머스는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케이블방송과 쇼핑몰 등을 통해 중국산 ‘100년 장미칼’을 팔면서, 티타늄 골프채나 무쇠자물쇠를 자르는 장면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는 무른 재질의 제품을 사용해 소비자를 속인 것임이 드러났다. 또 품질보증이 없는데도, 100년간 보증이 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제이커머스는 이런 사기를 통해 ‘100년 장미칼’을 개당 4만원 정도에 10만개 이상 팔아 4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공정위는 제이커머스에 500만원의 과태료(매출의 0.12%)와 법위반 사실을 인터넷 7일간 게재하라는 가벼운 제재를 내렸다.

정재찬 신임 공정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정책과제와 관련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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