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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세정운영 체계 전환…납세 뒤 검증→자진납부 지원

등록 2015-01-19 20:08수정 2015-01-19 21:24

과세정보 납세자한테 미리제공
사후검증 행정력 낭비 막기로
지하경제 양성화 TF 정규조직화
중소기업 세무조사 줄이기로
국세청이 세정운영 체계를 ‘납세 후 검증’ 방식에서 과세자료 사전 제공을 통한 ‘자진 납부 극대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태스크포스(TF)를 정규 조직으로 개편한다. 세수 확보에 주력하면서도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는 지난해보다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환수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어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우선 성실납세 유도를 올해 국세 행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납세 유형에 대해 자체 확보한 과세정보를 사전에 납세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세수를 확대하고, 탈세 의심자 사후 검증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 과정에서 신고대상자 596만명 가운데 탈루 가능성 등이 있는 45만여명에게 매출 누락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전 과세자료를 보냈다. 국세청은 다른 주요 국세 납부 때도 사전 과세자료를 제공해 성실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시조직인 지하경제 양성화 총괄기획 티에프를 정규 조직으로 전환해, 명의 위장과 고액 상가·주택 임대업의 탈세 등 고질적인 과세 기반(인프라) 사각지대를 양성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과 고발 등 법적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다. 납세 편의 차원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등 8개 국세서비스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고, 납세자 개인 계정인 ‘마이-엔티에스’(MY-NTS)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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