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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출금 잘 갚은 저축은행 고객 4월부터 금리인하

등록 2015-01-27 16:53

금융위, 성실납부자에 금리 인하 혜택
폐업 대부업체 자산도 저축은행이 인수
대출금을 잘 갚아온 저축은행 고객들은 이르면 4월부터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바꿔서, 정상적으로 돈을 갚아나가는 경우에는 충당금 적립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식이다.

현재는 정상 여신에 0.5%, 요주의 여신에 2% 고정 여신에 2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한다. 이를 앞으로는 대출을 잘 갚는 고객은 요주의를 정상으로, 고정을 요주의로 한단계씩 높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이 충당금을 덜 쌓게되는만큼 우수 고객에게 금리 인하 혜택으로 돌려주라는 취지다.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6억원 이하 대출과 6억원 초과 대출 가운데 2년 이상 연체없이 원리금을 상환해온 경우가 대상이 된다. 통상 금융권이 분기 단위로 자산건전성 분류를 조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분기 분류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부터 대출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폐업한 대부업체 자산을 저축은행이 인수할 수 있게 돼 대부업 고객이 자연스럽게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 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서,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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