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주식·부동산 팔아서 얻는 양도소득, 근로소득보다 ‘상위쏠림’ 훨씬 심해

등록 2015-02-03 20:44수정 2015-02-03 21:45

1억이상 근로소득자 2.9%
소득 비중은 14% 차지
1억이상 양도소득 신고건수 14%
소득 비중은 72%에 달해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서 얻는 양도소득은 여타 소득에 견줘 소득 상위 쏠림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 일부 소득 계층이 양도소득 대부분을 점유하는 구조다. 그럼에도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과표와 세율(6~38%)이 적용(부동산 양도소득)되거나 소득 규모는 따지지 않고 같은 세율로만 과세(주식 양도소득)된다. 이런 구조 탓에 양도소득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실효세율이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보다 떨어지게 된다.

3일 국세통계연보(2014년)를 보면, 2013년 귀속 양도소득의 신고(예정 및 확정 신고, 중복 제외) 건수는 51만6456건이고 전체 소득금액은 39조5691억8900만원이다. 이 소득은 규모별로 고르게 분포돼 있지 않다. 1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을 신고한 건수는 전체 신고건수의 13.74%에 그치지만, 소득 비중은 71.85%에 이른다. 양도소득 규모를 5억원 초과로 범위를 좁혀보면, 신고건수 비중은 2.17%, 소득 비중은 40%를 웃돈다.

자산종류별로 살펴봐도 이런 집중 현상이 확인된다. 2013년 한 해 동안 매매가 이뤄진 9억원(거래가액 기준) 이상 고가 주택은 모두 3937건이고, 이 거래를 통해 발생한 양도소득(필요경비 및 공제 제외)은 1조7720억원이다. 거래 한 건당 소득이 4억5080만원꼴이다. 고액 주식 양도의 경우엔 2013년 귀속 기준 자료는 없지만, 2012년 귀속분 기준으로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5억원 초과 양도소득이 발생한 주식 거래는 전체 거래 건수의 7.68%에 그쳤으나, 소득 비중은 84.65%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도 쏠림 현상이 심하지만 양도소득에 견줄 수준은 아니다. 연간 1억원이 넘는 근로소득자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2.89%로, 소득 비중은 14.29%로 나타났다. 사업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등을 합산해 과세를 받는 종합소득자 중 1억원 넘는 소득자 비중은 4.92%이고, 소득 비중은 42.55%로 분석됐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