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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오픈넷 “망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꽉 조인다”

등록 2015-02-10 15:53

망법 개정안, 정보 게재자 표현의 자유 더 악화시켜
합법 정보 아닌 불법 정보만 차단 되도록 의무화 해야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합법 정보까지도 누군가가 권리 침해를 주장하기만 하면 차단(임시조치)을 의무화하고, 정보 게재자는 합법적인 정보를 차단당해도 사실상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키고 선거 때 등에 불리한 정보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등 정보인권 보호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오픈넷은 10일 “망법 개정안의 임시조치 규정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예고안보다도 개악됐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이날 국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했다. 임시조치란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정보 때문에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즉시 해당 정보가 보여지지 않도록 차단시키는 것으로, 정보가 불법으로 인터넷에 올려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오픈넷은 먼저 “정부는 망법 개정안 제안 이유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혀,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망법 개정안은 합법적인 정보도 누군가가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차단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 망법은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만 임시조치를 하도록 해 사업자들이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요청을 거부할 여지가 있지만, 개정안은 이마저도 허용되지 않는다. 오픈넷은 이에 대해 “불법정보만을 차단하겠다는 망법 취지에 어긋나며, 언론·출판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제21조 제4항)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망법 개정안대로라면, 정보게재자는 합법적인 정보를 부당하게 차단당해도 사실상 저항할 방법이 없다. 임시조치된 정보 게재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임시조치를 유지한 채로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되고, 삭제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소송을 통해 하도록 해놨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거치는 45일 동안 해당 정보는 계속 차단 상태에 놓여진다.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합법 정보가 아닌 불법 정보만 차단이 의무화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보 게재자의 이의제기 때는 임시조치를 즉시 풀어 차단이 해제된 상태로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부당한 차단 요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권리 남용 방지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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