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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외벽 불연자재 의무화 ‘30층→6층 이상’

등록 2015-02-12 19:46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새로 짓는 6층 이상 건물 외벽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준불연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지난달 의정부에서 발생한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사고의 후속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건축물 외벽에 불연·준불연 마감재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이 기존 30층 이상 건축물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불연재는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유리, 알루미늄, 석고시멘트판 등 섭씨 750도에서 20분 이상을 견디는 재료를 말하며, 준불연재는 석고보드, 목모시멘트판, 펄프시멘트판 등 305도에서 10분 이상을 견디는 재료다. 앞서 의정부 화재사고 현장 등에 쓰인 미장·단열 일체형 마감공법은 단열재로 불에 잘 타는 스티로폼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종교시설, 숙박시설, 요양원 등 거주 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에 상관없이 건축물 내부에 난연성 마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난연성 마감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판 등을 말한다.

개정안은 또 화재 때 확산을 막기 위해 상업지역 안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인접 대지 경계와 6m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짓도록 했다. 건물 1층을 필로티(건축물을 비운 구조) 구조로 할 경우에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쉽도록 대피통로를 설치하고 천장과 벽체는 난연성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그밖에 건물 출입구 전면의 대피통로에는 볼라드(철제 차단봉) 등 차단시설을 설치해 주차장이나 물건을 쌓아두는 곳으로 함께 사용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7월까지는 개정안 입법을 마칠 계획”이라며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처가 더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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