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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오피스텔·연립·다세대·고시원·원룸도 ‘층간소음 방지기준’ 적용

등록 2015-02-13 19:16수정 2015-02-13 19:16

이르면 다음달부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오피스텔이나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지을 때도 아파트처럼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바닥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을 비롯해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고시원, 기숙사, 원룸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20가구 이상의 아파트만 바닥을 일정한 소재·구조·두께로 건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까지 바닥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준을 보면, 앞으로 대상 건축물은 반드시 바닥충격음 기준을 만족시키거나 표준바닥구조 기준에 맞춰 시공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기준은 중량충격음 50㏈ 이하, 경량충격음 58㏈ 이하이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어놀 때 나는 소리처럼 무거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을, 경량충격음은 장난감처럼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나는 소리를 의미한다. 표준바닥구조는 일정한 두께 이상의 콘크리트 슬래브에 완충재와 경량기포 콘크리트, 마감 모르타르, 마감재 등을 차례로 얹은 구조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건축물보다 중량충격음이 4㏈가량, 경량충격음이 8㏈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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