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70명·여 일부 의원 참여
부당이득 50억 이상이면 적용
이재용 삼남매 대상 가능성에
“소급적용은 어렵다” 의견도
부당이득 50억 이상이면 적용
이재용 삼남매 대상 가능성에
“소급적용은 어렵다” 의견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박영선 의원(새정치)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횡령·배임 등으로 제 3자가 취득한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999년 삼성에스디에스(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으로 막대한 차익을 얻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이부진ㆍ서현 사장,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김인주 삼성경제연구소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건과 관련해,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2009년 이건희 회장과 함께 유죄를 판결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삼성에스디에스가 상장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삼남매의 주식 가치가 4조3400억여원(2014년 12월 말 기준),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의 주식 가치는 각각 9천억여원과 3800억여원으로 불어났다. 발의될 법률의 마지노선인 50억원을 크게 뛰어넘는다.
박영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배포한 자료에서 “우리 형법의 모태인 독일형법을 비롯해 영미법이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범죄와 연관된 재산은 몰수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재용 삼남매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또 소급적용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2000년도 초반에 범죄수익 몰수 또는 환수에 관한 입법을 했던 영국, 호주, 뉴질랜드 역시 해당 법률이 법 시행 이전에 있었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이미 법원의 판단이 나왔고 추후 조처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법률을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삼성에스디에스 상장으로 인한 이득은 천문학적이지만 법적 판단이 끝난 상황”이라며 “영미법의 취지는 범죄가 있으나 범죄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것인데, 삼성에스디에스의 경우는 이미 범죄와 범죄자가 특정돼 처벌이 끝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안은 오는 16일께 발의될 전망이다. 야당의원 70여명과 일부 여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정훈 이승준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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