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자업체 ‘싸움’ 격화 양상
국책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삼성전자 쪽 사업계획서를 빼돌린 엘지(LG)전자의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두 글로벌 전자업체의 과열 경쟁이 잇따라 형사 범죄 수준까지 격화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국책과제 평가위원을 통해 경쟁사인 삼성전자 쪽 사업계획서를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엘지전자 에어컨사업부 허인구(54) 전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사업계획서를 남겨준 ㅇ업체 대표 안아무개(60)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허 전 상무는 2009년 에너지 기술개발 차원에서 연구개발(R&D)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고효율 20마력급 히트펌프 개발 및 보급 사업’에 입찰하면서, 평가위원인 안씨를 통해 경쟁업체인 삼성전자 쪽 사업계획서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삼성전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국책과제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구체적인 개발목표 △추진방법 △장비 및 연구원 현황 △총사업비 등 삼성전자 쪽 영업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허 전 상무는 삼성전자의 사업제안서를 참고해 프레젠테이션에 나섰으며, 그 결과 엘지전자는 삼성전자를 누르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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