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 종목 투자 한도 25~30%로 확대
인덱스펀드·액티브펀드에 변화일듯
국내증시 대장주 삼성전자 큰 수혜
한 종목 투자 한도 25~30%로 확대
인덱스펀드·액티브펀드에 변화일듯
국내증시 대장주 삼성전자 큰 수혜
공모펀드에 한 종목을 25~30%까지 담을 수 있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증권시장의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증권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스피200지수 등 주요 지수에서 10%를 넘는 시장 비중을 가진 삼성전자가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케이디비(KDB)대우증권은 17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10% 룰’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한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삼성전자에 적용돼왔던 역차별적 요소가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10% 룰’이란 공모펀드에 담을 수 있는 한 종목의 비중을 10%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규칙을 말한다. 펀드의 분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나온 규칙이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내용을 바꿔, 시장 지수를 따르는 ‘인덱스펀드’의 경우 한 종목을 30%까지, 시장 대비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펀드’의 경우 특정 2개 종목에 한해 25%까지 종목을 편입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인덱스펀드가 추종하는 코스피200 등 주요 지수에서 10%를 넘게 차지해온 종목은 삼성전자가 유일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7일 기준 코스피200에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은 20.31%에 이른다. 이 때문에 시장 비중이 10%를 넘는 종목(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협회가 매달 공시하는 한도만큼 펀드에 담을 수 있다는 예외가 있었다. 이달 보유상한선은 18.58%다. 여전히 코스피200에서의 삼성전자 비중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영성 케이디비대우증권 연구원은 “펀드 운영자들 입장에선 삼성전자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낮은 수준으로 상한선이 선정돼 지수를 그대로 따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수를 따르기 위해 인덱스펀드에서 삼성전자 비중을 시장 비중만큼 높일 것이라는 뜻이다.
액티브펀드의 10% 룰 완화는 고위험 펀드 출시로 이어질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액티브펀드의 경우, 50% 한도에서 25%씩 두개 종목을 담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한 종목 비중이 10%를 넘길 경우 추가로 종목을 매수할 수 없었고 유예기간 뒤 종목을 팔아야 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종의 ‘몰빵 펀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면 된다. 특정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게 되는 셈인데, 종목을 분산했을 때보다 그만큼 리스크는 커진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액티브펀드들은 삼성전자 역시 시장 비중을 넘겨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케이디비대우증권은 개정안 통과 뒤 펀드들의 삼성전자 추가 매수 여력이 3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 비중에 맞추기 위해 펀드들이 삼성전자 종목을 지금보다 2.65%가량 늘릴 것이라는 전망에서 나온 수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들의 리스크 관리 능력 등에 비춰봤을 때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투자가 특정 종목으로 무리하게 쏠리는 일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공격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한 다양한 펀드와 지수를 정확히 따르는 펀드들이 나올 토대를 만들기 위해 자산배분 비중 범위를 넓혀준 것”이라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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