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181개사 시스템 도입
예탁결제원 누리집서 확인 가능
예탁결제원 누리집서 확인 가능
올해 정기 주주총회부터 본격적으로 전자투표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전자투표를 활용하면 개인 주주들도 손쉽게 기업이 주주총회에 내건 의안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전자투표 시스템 이용 계약을 맺은 곳은 181개 회사에 달했다. 제도가 만들어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약을 체결한 곳은 79곳에 불과했다.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사용한 횟수도 2010년부터 5년 동안 101번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사실상 거의 이용되지 않는 제도에 가까웠지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자투표제도가 주총에 활용될 걸로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할 때 전자투표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활발한 주총 참여를 유도하기보다, 예탁결제원이 대신 의결권을 행사하는 ‘섀도보팅’ 제도에 기대왔다. 하지만 섀도보팅이 올해부터 폐지되고, 전자투표·전자위임장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 한해서 2017년 말까지 폐지가 유예되자, 기업들이 부랴부랴 전자투표 시행에 나선 것이다.
주주들은 주총 소집통지서나 예탁결제원 누리집을 통해 주주로 있는 기업이 전자투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이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있다면 예탁결제원 전자투표 누리집(evote.ksd.or.kr)에 들어가 주주 항목에 들어가면 된다. 일반적으로 주총 10일 전부터 주총 전날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누리집에 들어가 범용 또는 증권용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뒤 로그인 하면 전자투표 행사 화면이 나온다. 투자하고 있는 각 회사의 이름 부분을 클릭하면 의안 내용이 나오고, 이를 보고 의안에 따른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다. 한번 투표권을 행사하고 나면 찬반 내용을 바꿀 수 없다. 전자 위임장 역시 찬반 의견을 정해 회사가 정한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투표와 비슷하다. 다만 전자투표와 달리, 위임장을 수여한 뒤에도 이를 철회하거나 의견을 바꿀 수 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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