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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수도권 1순위 700만명…분양시장 몰리나

등록 2015-02-26 19:53수정 2015-02-26 21:36

주택청약 27일부터 자격 완화
지난해 9·1 부동산 대책에 따라 27일부터 확 달라지는 청약제도가 분양시장 판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다. 건설업계도 기다렸다는 듯 다음달 수도권에 대대적인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을 쏟아낼 예정이어서, 분양시장이 한껏 달아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 개편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7일 공포,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1 대책에서 수요자들의 아파트 청약이 쉽도록 하는 대대적인 청약제도 간소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우선 27일부터 서울·수도권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2년(청약저축, 종합저축은 24개월 납입)에서 1년(12회 납입)으로 완화된다. 그동안 지방은 이런 규정이 적용됐으나 수도권도 1순위 경과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 것이다.

또 기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청약할 때 주택 수에 따라 감점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주택 기준도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에서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3000만원(수도권 기준)’으로 상향조정된다. 그밖에 청약통장 예치금을 증액하는 경우 3개월간 청약을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된다.

지난해 9·1 부동산대책 따라
가입 1년만 경과해도 1순위
2주택자 감점제도도 폐지
건설사 내달 3만5천가구 공급
작년 같은 기간 비해 2배 수준

부동산업계에서는 청약자격 완화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서울·수도권의 주택 수요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자가 현재 500여만명에서 700여만명으로 200만명 가량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건설사들도 분양 물량을 쏟아내, 다음달 수도권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갑절에 이르는 3만5000여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4~5월에는 더 많은 물량이 공급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권과 도심지역, 위례새도시와 화성동탄2새도시 등 수도권 택지지구에 지난해보다 더 많은 수요자가 몰려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내다본다. 반면 비인기 지역의 경우 청약 뿐만 아니라 당첨자의 계약 포기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미분양 발생 우려는 더 커졌다. 청약통장 1순위 경과 기간이 짧아진데 따라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는 수요자가 아파트에 당첨됐다가 계약을 포기해도 다시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1년 뒤 1순위 자격이 부활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한 군데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청약이 과열되는 곳은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민간택지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실수요자들의 신중한 청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2~3년 뒤 입주를 고려해 적정 분양가인지 살펴보고, 지역 내 전월세 가격 등도 꼼꼼히 살펴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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