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27일부터 자격 완화
가입 1년만 경과해도 1순위
2주택자 감점제도도 폐지
건설사 내달 3만5천가구 공급
작년 같은 기간 비해 2배 수준 부동산업계에서는 청약자격 완화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서울·수도권의 주택 수요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자가 현재 500여만명에서 700여만명으로 200만명 가량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건설사들도 분양 물량을 쏟아내, 다음달 수도권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갑절에 이르는 3만5000여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4~5월에는 더 많은 물량이 공급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권과 도심지역, 위례새도시와 화성동탄2새도시 등 수도권 택지지구에 지난해보다 더 많은 수요자가 몰려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내다본다. 반면 비인기 지역의 경우 청약 뿐만 아니라 당첨자의 계약 포기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미분양 발생 우려는 더 커졌다. 청약통장 1순위 경과 기간이 짧아진데 따라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는 수요자가 아파트에 당첨됐다가 계약을 포기해도 다시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1년 뒤 1순위 자격이 부활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한 군데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청약이 과열되는 곳은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민간택지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실수요자들의 신중한 청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2~3년 뒤 입주를 고려해 적정 분양가인지 살펴보고, 지역 내 전월세 가격 등도 꼼꼼히 살펴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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