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없는 돈…회사별로 분담
“다른 데보다 퇴직금 적어 지급”
“다른 데보다 퇴직금 적어 지급”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임기가 끝난 뒤 ‘공로금’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전별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돈은 협회 규정에 없는 비공식 금액이어서 협회가 지급한 뒤 보험회사별로 분담액을 채워넣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고객 돈으로 퇴직 협회장에게 과도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8년~2011년 생명보험협회장을 지낸 이우철 전 회장은 퇴직금과 별도로 3억5000여만원의 ‘전별금’을 받았다. 앞서 남궁훈 전 생보협회장도 2005년~2008년 임기 이후 2억2000여만원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옛 재무부 과장과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장 등을 역임했고, 남궁 전 회장 역시 옛 재무부 과장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이다.
손해보험협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0∼2013년 회장을 지낸 문재우 전 회장과 2007~2010년 회장을 지낸 이상용 전 회장도 업계로부터 퇴직금과 별도로 2억~3억원을 받아갔다. 문 전 회장은 옛 재경부 과장과 금융감독원 감사를 지냈다. 이 전 회장도 옛 재무부 과장, 재경부 국장과 국세심판원장을 역임했다. 특히 생보협회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자 전별금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 작년 12월 규정을 급하게 바꿔 전별금을 없애는 대신 퇴직금을 기존의 3.5배로 늘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임기가 끝난 김규복 전 회장에게 3억여원을 지급했다. 김 전 회장은 옛 재경부 국장과 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에 대해 협회 쪽 설명은 회장의 퇴직금이 다른 협회나 금융회사에 비해 턱없이 적어, 재임 기간 역할을 평가해 관행적으로 공로금을 지급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위 관료 출신인 보험협회장들에게 재임 중 수억원의 연봉도 모자라 수억원대의 전별금까지 챙겨주는 관행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보험업계 내부에서도 나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생명보험협회장 등 보험 기관장의 연봉은 3억5000만원 수준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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