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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내 정보를 멋대로 수사기관에…’ 통신사들에 단체 손배소송 추진

등록 2015-03-08 19:51수정 2015-03-08 21:03

이동통신 대리점. 한겨레 자료사진. 정용일 기자
이동통신 대리점. 한겨레 자료사진. 정용일 기자
오픈넷, 피해입은 가입자 모으는중
“제공 내용 확인하는 절차도 어려워”
2012년 50만원 배상 판결 전례 있어
이번엔 소송 참여자들 많아질 듯
케이티(KT)·에스케이텔레콤(SKT)·엘지유플러스(LGU+) 등 통신사들이 가입자 통신자료(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관행적으로 무단 제공하다가 대규모 단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2012년 서울고법이 같은 사안에 대해 5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데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겪으면서 정보인권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식이 높아진 상태여서 소송 참여자가 많을 전망이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포털업체들은 서울고법 판결 이후 즉각 회원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제공을 중단했으나, 통신사들은 지금도 달라는 대로 주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8일 가입자 통신자료를 본인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통신사들을 상대로 단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김가연 변호사(오픈넷 자문변호사)는 “통신사들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단체 손해배상 소송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통신자료 제공 확인 캠페인’(opennet.or.kr/8254)을 통해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당한 피해자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오픈넷은 정보인권 보호에 관심을 가진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사단법인이다.

오픈넷은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6일 통신자료 수사기관 제공 확인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이용자들을 골탕먹이고 있는 통신사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오픈넷은 “통신사들이 통신자료 수사기관 제공 사실을 확인하려면 특정 장소로 와야 한다고 하거나 최근 1년치 제공 현황만 확인해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는 가입자들에 대한 ‘갑질’이기도 하다”며 방통위에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의 열람과 제공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해야 한다’, ‘이용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현황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제30조)고 명시돼 있다.

통신사들의 가입자 통신자료 수사기관 무단 제공 행위에 대한 단체 손해배상 소송은 참여연대 등도 추진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와 포털업체에 통화 내용을 몰래 엿듣거나 이메일 등을 몰래 엿보는 ‘감청’ 협조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할 때는 각각 법원의 영장과 허가 절차를 거치게 돼 있으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이런 절차가 생략돼 있다. 법에는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요청 주체가 국정원과 검찰·경찰 같은 ‘권력기관’이다 보니 사업자들은 달라는 대로 다 내주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보면, 통신사들이 국정원·검찰·경찰·기무사 등에 제공한 가입자 통신자료는 2013년에만 957만여건(전화번호 수 기준)에 이르고,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602만여건이 건네졌다.

정보인권 보호 활동을 펴는 시민단체들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2012년 개인정보가 경찰에 제공된 네이버 회원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해 5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내 포털업체들의 회원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을 중단시켰다. 최근에는 통신자료 수사기관 제공 사실 확인 요청을 거부당한 이용자들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해 20만~3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1월19일 서울고법)을 받아냈다. 김가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이용자들이 통신자료의 수사기관 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돼, 통신사 대상 손해배상 소송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보인권 보호 차원에서 단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이용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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