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전문위 본격 업무 시작
조정기간 단축하고 권한도 강화
조정기간 단축하고 권한도 강화
앞으로는 건축 인허가·공사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들이 법원에 가지 않고도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경기 고양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사무국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1996년 다양한 형태의 건축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없고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조정 신청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접수된 조정 신청이 단 1건에 그치는 등 위원회 활동은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건축법을 개정, 그동안 국토부와 지자체로 나뉘어 있는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을 모두 국토부로 모아 처리하기로 했다. 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건축분쟁 조정 업무를 위탁했다.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 기간도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했다. 위원회의 분쟁 조정이 이뤄지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분쟁 조정 능력도 높아질 전망”이라며 “건축공사의 인허가, 설계·시공 책임, 균열·진동·일조권·조망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다면 법원에 가지 않고도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분쟁 상담이나 분쟁 조정 신청을 원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사무국(031-961-1651·1671)에 문의하면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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