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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장 “중소기업 세무조사 연장 땐 이의제기 반영”

등록 2015-03-17 20:18

임환수 국세청장(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국상의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국세청 세정운영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임환수 국세청장(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국상의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국세청 세정운영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상의 간담회서 밝혀
국세청이 다음달부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 중소기업 의견도 반영하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세무)조사 기간 연장 때 조사받는 납세자의 의견을 듣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매출 10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심사할 때 납세자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데 다음달부터는 매출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소규모 법인 사업자가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부당하다고 여기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임 청장은 간담회에서 “각종 신고 전에 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세심하게 도와주고, 중소기업의 조사비율을 예년보다 낮게 유지해 기업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또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운영해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크게 듣고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며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의 투자활력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고,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은 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접대비에 대한 세무상 규제 완화, 일반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연장, 세무조사 종결협의제 도입,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가업상속세 분할납부 특례 확대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박희원 대전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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