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정례적으로 주고받기로
5만달러 넘는 개인 계좌 등 대상
5만달러 넘는 개인 계좌 등 대상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IRS)과 9월부터 정례적으로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등 국외 금융정보 인프라를 확충해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지난해 체결된 한미 해외계좌금융신고법(FATCA) 협정에 따라 9월 국내의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내고 미국 내 한국인과 법인 계좌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해외계좌금융신고법은 미국이 역외탈세 방지와 국외 금융정보 수집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이 법에 따라 미국 현지 은행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사들은 고객 가운데 일정액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 법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금융정보 교환은 정례적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종전에는 사건별로 관련 정보를 주고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 법에 따라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정보를 해마다 한 차례씩 대량으로 자동 교환하게 돼,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미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축적해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한미 세무 당국은 정보 교환을 해마다 9월에 실시하고 한국은 5만달러 초과 개인 금융계좌, 25만달러 초과 법인 금융 계좌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의 금융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내기로 했다. 미국 국세청은 한국인 개인 가운데 연간 이자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예금계좌,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금융계좌, 법인의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등의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줄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외계좌금융신고법 기준에 따라 미국에 보내야 할 정보를 받아 미국에 송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미국과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하게 되면 역외탈세 추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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