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먹는 피임약 매각 조건 승인
제약업체 바이엘코리아가 한국엠에스디(MSD)를 인수하면서 먹는 피임약(경구용 피임제) 관련 영업 관련 권리와 자산 등을 매각하게 됐다. 공정위는 바이엘코리아의 한국엠에스디 의약품 사업 인수를 심의하면서 먹는 피임약은 두 회사의 결합으로 독과점 구조가 형성돼 영업권 등을 매각하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독일 바이엘이 지난해 5월 머크의 일반의약품 사업을 인수하기로 계약함에 따라 바이엘코리아도 머크 자회사인 한국엠에스디를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같은해 10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인수 대상은 경구용 피임제를 포함해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비염 치료제, 스테로이드성 피부약 등 4가지다. 이 가운데 기업결합 대상에서 제외된 먹는 피임약은 2013년 한국엠에스디와 바이엘코리아가 각각 점유율 43%, 39%를 차지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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