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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삼성 ‘자동차 손실’ 소송 진퇴양난

등록 2005-10-02 19:11수정 2005-10-03 15:00

‘4조7천억+a의 짐’ 회피 “강제합의 무효” 버티기
‘4조7천억+a의 짐’ 회피 “강제합의 무효” 버티기

“주식회사 제도는 유한책임을 지는 게 원칙 아니냐?”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 계열사 31곳을 상대로 삼성차 손실금액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지난 달 26일 결의한 직후, 한 삼성 계열사 임원이 내뱉은 항변이다. 그러나 채권단은 삼성이 자동차 사업 실패로 막대한 부실을 초래한 뒤 채권단에 부실책임을 지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한 만큼 약속을 지키는 길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 삼성이 이 회장의 의지에 따라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어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놓고 이제 와서 법적 책임문제를 논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삼성 ‘4조7천억+α의 짐’ 회피
“강제합의 무효” 버티기

삼성차에 2조4500억원을 빌려준 채권단은 1999년 부실 책임을 물어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넘겨받고, 주식 매각액이 2조4500억원에 모자라면 삼성 계열사들로부터 부족분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삼성차 문제는 이 회장의 국회 재경위 증인 채택의 사유로도 들어있다. 재벌 총수를 정점으로 하는 순환출자 지배구조로 묶인 삼성 계열사로서는 삼성차 부실의 원죄를 떨어내기 힘든 형편이다.

문제는 삼성차 채권단이 소송에서 이기면, 삼성 계열사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 소송도 줄을 이을 가능성이 높다.

손실액 2조4500억원에 한해 이자 4655억 눈덩이
폐소땐 경영진 책임묻는 소송도 줄이을 듯
채권단이 지면 국민혈세로 메워야 할판

현재 채권단이 입은 삼성차 손실금액은 연체이자 2조3천억원(연 19%)을 포함하면 대략 4조7천억원이다. 일단 소송기간이 길어지면 계열사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돼 있다. 한 해 4655억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탓이다. 따라서 채권단이 승소하면 삼성 계열사는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갚아야 할 판이다. 소송이 오는 2008년까지 3년 안에 끝나더라도 연 19% 이율로 연체이자만 3조7천억원을 넘는다.


삼성은 99년 당시 합의문 작성에 논란이 있으므로 법률적인 판단을 지켜보자는 태도다. 계열사들이 부채 분담에 동의했지만, 당시 우월적 지위에 있던 채권단의 강요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부채를 대신 갚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삼성 관계자는 “합의서에 사인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회수해 가겠다는 채권단의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합의한 내용은 원천무효로 봐야 한다”며 “법정에서 합의서의 부당함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는 합의서의 효력을 무력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시 삼성에 대한 정부와 채권단의 압력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입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삼성 계열사들의 적극적인 주장도 없었다는 점에서 합의서 무효 주장은 아직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지금 당장 삼성차 부채를 분담할 경우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삼성전자는 무려 2조5천억원을 물어야 한다. 그렇다고 계열사들이 채권단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여 부채를 대신 갚을 경우,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별로 주주 소송이 줄을 이을 게 뻔하다. 이래저래 삼성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어쨌든 삼성그룹이 삼성차 채권 소송에 적극 맞서기로 하면서 소송 장기화는 불가피해졌다. 김선웅 좋은기업 지배구조 연구소장(변호사)은 “이른 시일 안에 삼성생명의 상장 또는 지분 매각이 결정되거나 삼성차 부채 처리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삼성 계열사들은 삼성차 부채로 인한 불확실성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채권단이 패소하면, 결과적으로 삼성차 부실을 국민 세금으로 갚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삼성 관계자는 “강요에 의한 합의로 밝혀져 삼성이 소송에 이기면 채권단에 준 삼성생명 주식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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