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시…전보다 4.4% 증가
2015~2017년 사이 수도권에 지을 수 있는 공장 허용 면적이 여의도의 2배 정도로 결정됐다.
2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올해부터 3년 동안 수도권에 지을 수 있는 공장 건축 총 허용 면적을 577만8천㎡로 결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290만㎡인 여의도 면적의 2배가량이다. 이번 허용 면적은 2012~2014년의 553만6천㎡보다 4.4% 정도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78만3천㎡, 인천이 96만2천㎡, 서울이 3만3천㎡였다. 국토부가 결정한 3개 광역 시·도의 규모 안에서 각 광역 시·도가 소속 시·군·구의 공장 허용량을 다시 정한다.
국토부 이상훈 수도권정책과장은 “이번 허용 면적은 지난 3년 동안의 집행 실적과 향후 경제 성장 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결정한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장 건축 총허용량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수도권의 체계적 정비·발전을 위한 것으로 1994년 도입됐다.
한편, 국토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의 공장 건축 허용량도 13만㎡로 고시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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