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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귀뚜라미보일러에 거짓·과장광고 시정명령

등록 2015-04-06 20:24

150년 된 기술을 세계 최초라 하고
근거없이 ‘효율 99%’ 등 문구 남발
보일러업체 귀뚜라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품 성능을 거짓·과장 설명한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거짓·부당광고 행위가 드러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홈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귀뚜라미가 “4번 타는 연소 구조”나 “4번 타는 펠릿 보일러(세계 최초 콘덴싱)” 등을 세계 최초라고 광고했지만, 해당 기술은 이미 약 150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었다. 또 “보일러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 최대 보일러 회사”라고 광고했지만, 귀뚜라미는 2012년 기준 연간 164만대를 생산한 독일 바일란트사보다 적은 연간 43만여 대를 생산했다.

이밖에도 “국내 유일의 무사고 안전보일러”라고 홍보했지만 제품 관련 사고가 발생했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2.5배 빠른 난방가동시간” “실사용 효율 99%” 등의 과장된 광고 문구를 남발했다. 공정위는 귀뚜라미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광고를 수정·삭제했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2012년부터 보일러업체 1·2위인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보일러 간 다툼에서 비롯됐다. 귀뚜라미가 경동나비엔의 “국가대표” “수출1위” “국내 1위” 등의 광고 문구를 문제 삼아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이어 경동나비엔 역시 귀뚜라미의 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위에 맞제소했다. 두 회사는 각각 대형로펌인 김앤장, 태평양과 손을 잡고 긴 다툼을 이어갔다.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광고에 수출 1위나 국내 1위의 근거 자료를 포함하라는 주의를 받으며 무혐의 결정을 받은 반면, 싸움을 시작한 귀뚜라미는 오히려 과장 광고로 망신을 사게 됐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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