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본 연말정산 추가 환급액]
한 병원의 신생아실. 한겨레 자료 사진
“541만명에 4227억…1명당 8만원꼴” 환급시기는?
이르면 다음달 월급때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봉 5500만원 연 300만원 불입땐
15% 공제해 9만원 이상 환급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확정세액 110만원땐 55% 공제
15만원가량 돌려받아 문: 자녀가 셋이다. 환급액은 얼마인가? 답: “최소 10만원이다. 애초 자녀가 셋일 땐 50만원 세액공제해주던 것을 이번에 60만원으로 늘렸다. 다만 자녀 중 6살 이하 자녀가 2명이면 15만원을 더 환급받고, 자녀 셋 모두 6살 이하이면 추가 환급액은 최소 30만원이다.” 문: 자녀가 둘이면? 답: “자녀가 모두 6살 이하라면 최소 15만원은 환급받는다. 자녀 중 한 명만 6살 이하이거나 두 명당 6살이 넘으면 돌려받는 세금은 없다.” 문: 작년에 아이를 낳았다. 답: “최소 30만원을 돌려받는다. 신설된 출산·입양공제 덕택이다. 쌍둥이라면 출산공제 60만원(30×2)에다 6살 이하 자녀 2명 이상 추가 공제에 따라 15만원까지 모두 75만원을 환급받는다. 세쌍둥이를 낳았으면, 120만원을 돌려받는다.” 문: 연금저축을 작년에 300만원 넣었다 답: “9만원 이상 돌려받는다. 연금저축 불입액(연간 한도 400만원)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연 근로소득이 5500만원이 넘으면 환급액은 없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불입액(연간 한도 100만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12%에서 15%로 높아졌다.” 문: 올해 확정된 세액이 110만원이다. 환급액이 있나? 답: “15만원 가량 환급받는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조정됐다. 당초 세액 50만원까지는 공제율 55%, 나머지 60만원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보완대책으로 110만원 세액 전부에 55% 공제율이 적용된다. 높은 공제율(55%)이 적용되는 상한선은 세액 130만원이다.” 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다. 싱글세는 없어지나? 답: “싱글세란 건 처음부터 없었다. 다만 건강보험료나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대상 지출이 미미했다면 최소 1만원은 돌려받는다. 표준세액공제금액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1만원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문: 보완책에 따른 추가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 답: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여야가 논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에서 통과시키면 5월 중 급여 지급 때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돌려준다. 사실상 5월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금을 차감하고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이번 보완대책은 연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2013년 소득세법 개정 영향으로 세부담이 늘어난 205만명의 세부담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이 보완대책으로 연 급여가 7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중 1만1000명도 덩달아 세부담이 당초보다 줄었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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