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직장인 541만명에게 4227억원의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한 명당 8만원꼴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새누리당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득공제 → 세액공제’ 전환 등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세 부담이 줄어든 부분은 그대로 두고, 늘어난 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녀세액공제는 현행 첫째·둘째 아이까지 1인당 15만원 해주던 것은 그대로 두고, 셋째 아이의 경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올리기로 했다. 6살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둘째부터는 1명당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출산·입양공제는 자녀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5500만원 이하 연봉자에 한해 12%에서 15%로 올린다.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표준세액공제금액은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랐고, 특히 지난 1월 당정 협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추가로 확대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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