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역처럼 고용 부담 덜어주기로
새만금의 빠른 개발을 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외국인 투자에 대해 상당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만들려는 경우, 허가 신청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카지노를 설치하려면 특1급 호텔를 짓는 등 대규모 선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의 투자에 불확실성을 줄여주려는 것이다.
또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처럼 고용 관련 규정을 완화해 고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도 지방·중앙 정부가 역할을 나누지 않고, 중앙 정부 기관인 새만금청이 직접 맡기로 했다.
개발 사업의 시행과 변경도 더 쉬워진다. 기존에 사업 참여가 어려웠던 민간 중소 사업자도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다. 또 시행자가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실시 계획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관계 기관 협의나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지역 전체의 관할 지방 정부가 결정될 때까지 광역 정부인 전북의 지사가 기초 정부의 업무를 맡도록 하고, 새만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광 숙박업 등록 등 일부 인·허가 사무는 새만금 개발청장이 직접 맡도록 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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